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방배동 891-3번지 일원

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102
고시일2022-05-06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방배동 891-3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3(2012.7.26.)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83(2017.07.20.)호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09(2021.06.17.)호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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