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1호(2015.2.1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105호(2016.11.10.) 및 제2017-45호(2017.05.18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된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2.11.30.),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보고(2023.06.21.)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