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서초구 내곡동 1-1073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녹지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
고시일2024-01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내곡동 1-1073번지 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4호(2009.3.19.)로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67호(2010.7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13호(2021.3.4.)로 변경된 ‘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’ 에 따라, “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”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(경관녹지)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2023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녹지)을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