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3(2012.7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83(2017.07.20.)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09(2021.06.17.) 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-102호(2022.05.06.)호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제7주택재 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(경미 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