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서초구 서초동 1748-48 부근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33
고시일2024-02-15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서초동 1748-48 부근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최초 결정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일원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