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68호(2010.12.23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-132호(2015.11.12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38호(2016.04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97호(2019.12.05.),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-22호(2020.02.13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-169호(2020.08.06.)와 서울특별시
서초구고시 제2021-37호(2021.03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(경미한 변경)된 방배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