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

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 개발기본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9
고시일2023-05-04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7호(2002.11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82호(2010.03.11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-1호(2011.01.06.).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-67호(2014.05.29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-128호(2017.01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52호(2017.04.27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46호(2017.05.18.)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79호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91호(2017.08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2호(2022.06.23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에 대하여,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 부칙 제5조 제3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1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 개발기본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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