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52호(2017.4.27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2호(2022.6.23.)호로 변경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(1·2·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소공원에 대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