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배동 951-19, 방배동 951-23

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19
고시일2024-06-20
고시기관서초구
위치방배동 951-19, 방배동 951-2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울특별시고시 제2020-399호(2020.09.24.)로 결정 고시된 「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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