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호 (1977.03.29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2호(2022.06.23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09.21.)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아파트지구)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09.21)로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”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” 및 “신반포2차 재건축 정비구역·정비계획”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“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”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