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3호(2012.02.0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26호(2017.06.2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19-42호(2019.02.28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22-61호(2022.03.1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23-28호(2023.02.16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