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잠원동 93-17 일대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, 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147
고시일2024-07-18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잠원동 93-17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53호(1980.2.22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지하철3호선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-47호(2022.3.3.) 및 서초구고시 제2022-123호(2022.6.16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잠원역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1685호(1995.5.20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28호(2022.6.16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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