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서초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5호 (2022.06.23.)로 「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49호 (2023.08.17.)로 「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 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 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“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5.)”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)”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“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 획” 결정(변경),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서 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”을 변경하며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