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465호(1971.08.06.)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시자연공원) 결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2014-156호(2014.04.24.)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, 서울시고시 제2021-405호(2021.07.29.)로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-13번지 일대의 청계산 근린공원에 대하여,
2.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-90호(2019.05.16.)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218호(2022.12.01.)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-181호(2023.12.29.)로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-853호(2024.04.12.)로 열람 공고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고시합니다.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155-6870)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