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포동 70-2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소공원)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24-239
고시일2024-12-05
고시기관서초구
위치반포동 70-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초구 반포동 70-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소공원) 결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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