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7호(2014.7.10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86호(2016.9.8.), 제2017-16호(2017.2.16.), 제2017-137호(2017.10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4호(2022.10.6.)로 변경 고시된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