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동 874 일대
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22 |
| 고시일 | 2025-01-31 |
| 고시기관 | 서초구 |
| 위치 | 서초구 방배동 874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초구 방배동 875-2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