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동 967-25번지 일대

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1
고시일2025-02-27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방배동 967-25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03호(2010.11.11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-89호(2013.8.1.)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-42 (2018.3.8.)호로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41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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