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-1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[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82
고시일2025-05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-1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-11번지 일원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4 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03.19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‘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’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9호(2020.09.24.)로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된 ‘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’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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