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38호(1977. 7. 9.)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2021-396호(2021. 7. 29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, 서울시 고시 제2023-385호(2023. 9. 7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20-2번지 일대의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,
2. 도시계획시설사업(말죽거리근린공원)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고시 제2019-112호(2019. 6. 20.), 서초구 고시 제2020-33호(2020. 2. 27.), 서초구 고시 제2021-279호(2021. 12. 30.)로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-2504호(2024. 11. 28.)로 열람공고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155-6870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