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1-1번지 일대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
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4.2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