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동 452-1일원

도시관리계획(사당역세권(방배동 452-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10
고시일2025-07-2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방배동 452-1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당역세권(방배동 452-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-1709호(2024.08.08.)로 열람공고 하고 2025년 제4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03.12.) 심의 및 제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(2025.04.23.) 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5-1204호(2025.06.12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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