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45호(1978.06.15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, 건설부고시 제203호(1975.12.2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2호선 서초역 본선), 건설부고시 제214호(1978.8.2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서초역 정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