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418호(2001.12.15.)로 도시계획[양재지역(개포택지개발지구) 지구단위계획구역]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08호(2004.12.10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