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46번지 지상 반포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「주택법」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허가하고, 이와 함께 같은법 제1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반포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