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1685호(1995.5.20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28호(2022.6.16.)호로 변경 결정되고, 서초구고시 제2023-188호로 조성계획결정(최초)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(27호)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