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126
고시일2025-07-31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건축4441-6149호(1977.3.29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19호(2004.12.27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02호(2012.4.19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8호(2021.2.15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9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초구 잠원동 56-2일대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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