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82-50호(1982.2.3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-251호(1984.5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-126호(1987.3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12호(2018.7.12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-2호(2025.01.02.)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-24호(2025.02.13.)로 변경결정 된 동덕여자중·고등학교(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)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