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03호(2010.11.11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-89호(2013.8.1.)호로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 2020-230(2020.12.3.)호로 조성계획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41호 (2024.3.2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 이공원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