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65호(1971.8.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06호(2023.7.2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(1997.4.25.)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395호(2021.7.29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