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2호(2022.06.23.)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 되고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3-59호(2023.05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09.21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4-46호(2024.02.29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4-198호(2024.10.17.)로 결정(변경)된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의 규정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