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)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212
고시일2025-11-27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 9. 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-128호(2022. 6. 16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-139호(2023. 10. 19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-216호(2024. 11. 14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-81호(2025. 5. 29.)로 정비계획결정(경미한 변경)된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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