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최초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(1977.3.29.)호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18호(2018.12.27.)로 신반포19차 아파트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00호(2022.3.3.)로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9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정비구역 2개소를 정비구역 통합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’25.7.18.)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