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배동 868-2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32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서초구
위치방배동 868-2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9호(2020.09.24.)로 결정 고시된 「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