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·2동 및 강남구 개포4동 일대를 ‘양재·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’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개발진흥지구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개발진흥지구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