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동 874-5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6-77
고시일2026-04-02
고시기관서초구
위치서초구 방배동 874-5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9호(2020. 9. 24.)로 결정 고시된「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 3. 12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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