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배동 874-5번지 일원
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서초구 방배동 936-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327 |
| 고시일 | 2026-06-11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방배동 874-5번지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9호(2020. 9. 2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936-9번지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6. 5. 1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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