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6-92번지 일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8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0.6.22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남 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8월 27일
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