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,율현동,자곡동 일원

서울세곡2 공공 주택지구 지정 변경 (9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6차) 승인

고시번호2021-885
고시일2021-06-30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,율현동,자곡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38(2020.12.17.)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15차)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(16 차) 승인을 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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