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도심·강남
지구단위계획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,율현동,자곡동 일원
서울세곡2 공공 주택지구 지정 변경 (9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6차) 승인
고시번호
2021-885
고시일
2021-06-30
고시기관
국토교통부
위치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,율현동,자곡동 일원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38(2020.12.17.)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15차)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(16 차) 승인을 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