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 6. 23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(개포우성6차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658-1번지 일원)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0. 11. 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2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6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