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개포동 658-1일원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.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110 |
| 고시일 | 2022-03-10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남구 개포동 658-1일원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 6. 23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(개포우성6차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658-1번지 일원)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0. 11. 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2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6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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