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

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1
고시일2023-02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10.19.)심의 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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