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로 최초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9호(2005.12.1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88호(2016.12.1)로 아파트지구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7-79호(2017.6.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8호(2018.5.31.),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9-122호(2019.8.16.)로 최종 변경 결정된 청담?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담?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경 지정(결정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