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-13호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심의(2022.11.23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