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 (2011.06.23.)로 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에 대하여 2023
년 제19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12.1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