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35호(2002.04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9호(2017.09.07.)로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특별계획구역6(개포주공5단지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)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