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논현동 105번지

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46
고시일2023-10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논현동 105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2.15.)심의를 거쳐 정비계 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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