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수서·문정도시계획시설수서동 727외 1필지

도시관리계획(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23-529
고시일2023-11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수서동 727외 1필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89.3.21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7호(1996.7.27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44호(2012. 3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57호(2013. 5. 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3호(2021.4.15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11.8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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