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개포동 139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3
고시일2024-02-15
고시기관강남구
위치개포동 139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「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강남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2.2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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