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89번지~율현동 300-18번지 일원(방죽마을~못골마을)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
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