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88호(1984.09.28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-188호(2018.06.21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개포근린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2 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 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